Weekly DCU 570 호 | HEADLINE

교직원 대상 우리 대학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확대

on 2013년 08월 26일

1493 views

내년부터 교직원이 우리대학 병원을 이용할 경우 받게 되는 진료비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우리대학과 대학병원은 최근 우리대학 교직원들의 진료비 감면 범위를 의료원 교직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접수비의 경우 감면 정도가 기존 본인 25%, 가족 25%에서 본인 100%, 가족 50%로 확대된다. 진료비는 본인 25%, 가족 25%에서 본인 50%, 가족 30%로 변경된다. 퇴직한 명예교수는 25년 이상 근무시 접수비와 진료비가 30% 감면되던 것이 최대였으나, 30년 이상 근무자는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교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던 보철 교정 등 비보험 항목도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이 동일하게 30% 감면 받는다. 종합검진은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이 동일하게 30%를 감면 받던 것이 본인 50%, 직계가족 30%로 변경된다.

 

본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