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DCU 653 호 | HEADLINE

창업대체학점제 및 창업휴학제 운영

on 2015년 07월 13일

2179 views


우리대학이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창업대체학점제와 창업휴학제를 운영한다.

   

창업대체학점제란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제도로 일정기간 동안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창업실습1, 2(3학점, 1690시간 이상), 창업현장실습1, 2(12학점, 16640시간 이상) 등 총 4개의 학기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적평가는 Pass/Fail 방식이다. 창업실습 1, 2는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자 중 창업동아리 등록을 한 학생이, 창업현장실습 1, 2는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자 중 3, 4학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학생이 대상이다. , 휴학생과 미졸업생은 제외된다.

   

 

창업교과목은 창업경영전략, 청년창업성공사례분석, 창업과 기업가정신, 벤처창업실전 등 현재(2015학년도 1학기 기준)까지 총 23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소자본 창업실무, 창의성과 혁신 2개 과목이 2015학년도 2학기에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창업대체학점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과목별 제출서류를 창업교육센터로 제출해야 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심의 후 실습자로 선발된 학생은 창업교육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수강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창업현장실습 1, 2를 이수하는 경우, 해당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이수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5학년도 2학기 신청은 78() ~ 715()까지이며, 문의처는 산학전략지원팀(B8 산학협력관 106) 053-850-2682 및 창업교육센터(B8 산학협력관 106) 053-850-2684 이다.

 

 

창업휴학제란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휴학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를 원칙으로 하며,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및 공동대표가 대상이 된다.

   

금융 및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은 창업휴학제 제외대상 업종이지만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매 학기별로 일반휴학의 신청과 동일한 기간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심사, 창업현장 방문평가, 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승인되며 학생 창업기업은 창업교육센터의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 문의처는 산학전략지원팀(B8 산학협력관 106) 053-850-2682 및 창업교육센터(B8 산학협력관 106) 053-850-2684 이다.